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금호산업, 리먼브러더스에 풋옵션대금 1287억 지급 피소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로부터 풋옵션대금 128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3136억원) 대비 4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먼브러더스는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는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