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해임지시서와 지시서. /KBS캡처
수십년 전통의 롯데 해임지시서, 법정에서는?
법조계 "법적 효력 없다. 주총에 의사표시 하는 것에 불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싸움 '형제의 난'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주용 쟁점은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공개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 법적 효력이다.
해임지시서에는 차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도 공개됐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상법 상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일반적으로 해임한 것은 위법이이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창립 후 전통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구두를 통해 이사의 선임·해임이 이뤄졌다. 해임지시서를 통해 이사를 해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민법 제106조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 제 1조 1항에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달리 상법의 부재 시에만 관습법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이미 롯데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이 수 십 년간 이를 인식하고 따라온 정황을 보면 이번에만 유독 '불법'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만일 '불법'을 근거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무효화 시킨다면 그 동안 모든 임원의 선임·해임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롯데그룹 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이 한 변호사는 "그 동안에 롯데그룹이 그동안에 롯데그룹이 어떤 식으로 운영돼왔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따지면 해임지시서가 의미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 해임지시서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