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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반찬' 택배로 다른 운송물 훼손, 배상 책임은?

[생활법률] '반찬' 택배로 다른 운송물 훼손, 배상 책임은?



A씨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안쓰러워 얼마 전 밑반찬 몇 가지를 택배에 부쳐 보냈다. 하지만 늦어도 3일이면 도착한다던 택배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가 택배로 부친 밑반찬 포장이 터지는 바람에 다른 운송물이 훼손됐으니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상하라는 적반하장 택배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전적으로 택배 회사의 책임이다. 배송물이 밑반찬인줄 몰랐다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알았을 경우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분류에 따라 인수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택배 회사의 책임이 된다.

택배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택배 회사가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마저도 어려운 운송물이라면 택배 회사는 약관에 따라 수탁을 거절해야 한다. 밑반찬임을 알고도 수탁을 용인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사고 또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반찬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한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배상의 영역이 달라진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한다. A씨 택배의 경우 수선이 불가능하므로 택배를 접수한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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