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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한화테크윈은 이달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313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8.84%에 해당한다.

사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