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다. 인근 프랜차이즈 치킨집 개점으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빚 독촉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새벽 장을 보던 아내마저 교통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매달 나가던 대출 이자도 병원비로 새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면서 치킨집 폐점으로 손에 쥐었던 얼마간의 돈도 바닥이 났다. 치킨집 대박을 믿고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금에 기약 없는 아내의 병원비까지 A씨는 개인파산을 생각 중이다. 법률 상담 비용도 벅찬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은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A씨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 입증 자료 등을 마련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준다.
법원도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지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준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구조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해 소송 구조 담당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 파산·회생과 관련 재판부터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다만 모든 자격이 갖춰지더라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패소가 분명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