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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분쟁' 어떻게 될까

'삼성-엘리엇 분쟁' 어떻게 될까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이 주식매수청구권 이슈를 넘겨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최근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법적 공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엘리엇은 주총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 만큼 주주소송·합병무효소송과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 유효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삼성물산 지분 1%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실질주주증명서는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로 발생회사에 주주의 개별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쓰인다.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르면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29조에는 주주가 소를 통해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주총 후 조용한 행보를 보인 엘리엇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 받으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총 당일 엘리엇의 법률대리인은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과 관련해 질문하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이 회장의 의결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의결권 유효성 여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면서도 이 회장의 의결권 위임은 적법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 결과와 전체 주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우선주 주주들을 모아 주총 합병 결의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현재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비용 마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를 통한 일반주주들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는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5일 삼성물산의 종가는 5만7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 밑으로 내려갔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의 매도와 지난달 17일 합병 주총에서 엘리엇이 세력 규합에 실패했던 점을 미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1조5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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