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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체크·현금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내수 활성화 지원"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소득공제율이 50%로 늘어난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혜택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도 포함된다.

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총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한시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1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적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해외직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대상 물품 가격 기준 등은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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