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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野, 롯데 압박…'롯데법' 잇따라 발의

신학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추진

이언주, 총수 보유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특정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에는 국내 법인으로 한정된 신규상호출자 규제범위를 외국법인으로 확대했다. 공정거래법 제9조 개정 발의안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안(제13조 제5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외국법인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공시항목에 동일인(기업 총수)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라며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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