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변제의무 없어…불법채권추심 척결"

# 지난 2002년 한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은 A씨는 3년 후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대출금이 연체됐다.

이후 A씨는 군입대와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과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해 채무사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올 3월 A씨는 자신의 급여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것을 발견했다. 채권자는 A씨가 한번도 이용한 적 없는 B대부업체였다.

확인 결과 B대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했으며 법원이 해당 채권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B대부에 원금 200만원과 연체이자 250만원을 갚았다. 문제는 A씨의 채무가 소멸시효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구 부원장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9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넘겨 받은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했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유,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시효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하반기 금융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때 추심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 완성 사실도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우편, 문자 등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엔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대부업체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갚지 않아도 될 채무 이행 부담이 발생해왔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