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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병합 첫 재판'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협박 부인

'병합 첫 재판'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협박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잘 되게 하려는 취지였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와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며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맥락을 보면 협박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재판이 병합됐다.

이밖에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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