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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세청,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차명 주식 적발

비난 여론 확산…누리꾼 재벌개혁 요구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이마트(대표 이갑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이 국세청(청장 임환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마트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상당한 규모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직원 수십명을 투입해 이마트의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으며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공조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세계그룹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3월 계좌 추적을 통해 비자금 의혹 수사를 재개했고, 국세청은 지난 5월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룹 명의의 당좌계좌에 입금된 60억원의 뭉칫돈이 당좌수표로 인출된 후 현금 교환되는 방법 등으로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당 자금의 일부가 차명 주식으로 전환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포탈 등 조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로 진행된다.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기 위해서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만약 차명 주식이 비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배임, 법인세 조세 탈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차명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거둔 대주주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차명 소유인이 아닌 실소유주가 가져가 소득세 탈루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마트 차명주식 발견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오!!", "노동개혁? 재벌개혁부터..", "재벌구조 전면 개혁하라!", "신세계(이마트)도 불매하면 간단히 해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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