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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대상 심사·의결…'재벌 살리기' 나서나

법무부, 사면대상 심사·의결…'재벌 살리기' 나서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수를 포함한 대상자 명단이 확정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면권 엄격 제한' 공약을 스스로 파기,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경제인 살리기'에 나서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에는 김주현 차관과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외부의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 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초범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개인회생·파산자, 담합이 적발된 입찰 참여 제한 건설사 등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특사에 강력범이나 비리 정치인 등의 사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기업인 사면이다. 심사위원들도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를 받은 기업 총수들이 곧바로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특사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에도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두달 만에 사면된 뒤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정권에서 두차례 사면을 받았지만 배임·횡령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면의 명분으로 쓴 경제 살리기가 오히려 경제 질서 훼손의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다. 경제 살리기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

경제 살리기를 빙자한 특사 오·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2008년 법무부 산하에 심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는 상태다. 심사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심사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회의록은 사면법 제10조에 따라 5년 후 공개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명단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명단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복절 특사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효력은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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