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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檢, 박기춘 의원 측근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 측근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H사 시계 7점과 L사 가방 2점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1점과 박 의원의 아들이 받은 H사 시계 등 6점을 돌려주도록 정씨에게 지시했다"며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중 7점을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은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정씨는 김 대표에게 시가 합계 1억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씨는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아 시계 등에 남아있는 지문을 없앴다.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건네받아 자택에 보관하기도 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증거 제출 및 추가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박 의원이 되돌려준 물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박 의원이 받은 명품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다. 한 달 이상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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