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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5조원 청구액 실체, 행정 소송서 밝힐 것"

민변 "론스타 5조원 청구액 실체, 행정 소송서 밝힐 것"

정부, '비공개 취소' 공문 보내고 구체적 산식은 비공개 고수

법무부는 지난 7일 민변이 요청한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 산식은 제외해 사실상 비공개를 고수했다./민변제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진행 중인 5조원대 소송과 관련, 행정 소송을 통해 청구액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민변이 요청한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 산식은 제외해 사실상 비공개를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민변이 요청한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 산식은 제외해 사실상 비공개를 고수했다./민변 제공



법무부가 민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에 대한 구체적 산식은 없다. 정부는 공문에 '청구액의 내역(계산근거) 정보'와 관련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금액이 46억 7950만 달러(약 5조1,474.5억원. 환율 1100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 측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며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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