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조현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법정공방 치열 예고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법정행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후 1년 5개월 만이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