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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의문투성이인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당시 대학 신입생 정양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이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이뤄지는데, 각각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 정황을 상세히 아는 증인이 등장해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DNA법(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꼬리가 잡혔다.

2013년 정양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면서 K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달여 전인 2013년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빚어졌다. 정양의 유가족이 사법기관에 100여 차례 진정을 접수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사건 해결에 나섰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특수강도강간을 적용하려면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정은희양이 사고를 당한 현장./정은희양의 추모공간 홈페이지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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