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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대부업체 대출금 갈취한 일당 실형 "죄질 무거워"

법원, 대부업체 대출금 갈취한 일당 실형 "죄질 무거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은행 예금거래 내용을 위조해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홍모(32)씨에게 징역 1년, 구모(25)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정씨의 경우 사문서위조와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노트북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조회 기간 등이 적힌 입출금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위조문서를 대부업체에 보낸 후 당사자를 시켜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회사에 다니고 3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속여 A캐피탈 등 2곳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정씨는 지난해 1~2월에 총 82회에 걸쳐 입출금거래내용 명세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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