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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금과 대출금 등 목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2층 세입자의 학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으로 신고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상황. 졸지에 A씨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의 주인이 됐다.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A씨와 이미 건물을 처분한 전주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허가 없는 용도 변경이 적발될 확률은 큰 편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건물주는 건축법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10%까지 부과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어진다.

A씨의 경우 불법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책임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다만 A씨는 전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전 주인은 용도 변경을 속인 채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355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 시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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