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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안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변회, '성공보수 무효' 대체 4가지 표준계약서 마련

서울지방변호사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12일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개,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4가지 표준계약서 틀을 마련했다.

순수시간제는 수임 보수를 관여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이며, 항목합산제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수행해야할 업무 내용을 항목화해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할보수약정은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될 때 보수를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각각의 업무 형태에 따라 이 유형들 중 맞는 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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