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L투자회사 12곳 대표등재 위법성 드러나면 주총승리 장담못해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61·사진)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11일 저녁 10시반 께 입국했다. 지난 7일 출국 후 4일 만이다.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일본으로 떠난 신 전 부회장의 움직임은 분주했었다.
우선 입국한 날은 금요일로 일본 법무성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8·9일을 기다린 신 전 부회장은 10일 오전 9시 께 법무성의 업무가 시작되마자 L투자회사 9곳과 6곳의 롯데계열사에 등기변경 신청을 했다.
신 전 부회장의 L투자회사 9곳에 대한 등기변경은 지난달 31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없이 자신을 12개 L투자회사 모두에 등재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성격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등기변경 신청을 한 9곳(L1·2·3·7·8·9·10·11·12)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곳이다. 함께 등기변경 신청을 한 일본 롯데 계열사는 롯데·롯데상사·롯데부동산·롯데물산·롯데전략적투자·롯데아이스 등 6곳으로 모두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본 재계는 이와 같은 신 총괄회장의 조치를 두고 신동빈 회장을 향해 투자부문은 물론 사업부문에서도 몰아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일 신동빈 회장이 등기변경을 신 총괄회장의 가짜 위임장을 갖고 했을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위임장없이 몇몇 이사들만 대동해 위와 같은 등기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문제가 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관한 등기변경은 기존에 법무성에 제시된 대표이사의 직인과 대표이사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달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움직임들은 주총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사회와 사장단들의 지지를 받아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지만 등기과정의 위법성 문제와 신 총괄회장의 건재함이 밝혀진다면 신 회장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대리권을 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11일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와 형과의 타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과 경영은 별도"라며 경영권을 두고 신 총괄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과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