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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사…김승연·구본상 제외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사…김승연·구본상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최 회장은 잔형집행면제와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최소화됐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은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 등이다. 이들에게는 형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뤄진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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