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 "민원 많았지만…사면 기준 처음부터 명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이번 사면이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했다고 밝혔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며 "사면 대상자도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각종 단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본인이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의미한다.
경제인 특사 명단에 오른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죄질이 어땠는지, 범죄로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가 회복됐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와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애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후에 공개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면 된 국방부 10명은 대부분 근무이탈 탈영범죄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인이다. 군 고위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