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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우선주 주총 전까지 합병 중단해달라" 가처분 신청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우선주 주총 전까지 합병 중단해달라" 가처분 신청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우선주 주총에서 별도의 승인결의를 얻을 때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현재 진행 중인 합병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3일 제출했다.

이날 법무법인 하누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 19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발표된 이후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종류주주총회는 열린 적이 없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로 구성된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합병을 진행하는 것은 상법상 강행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무효사유에도 불구하고 합병일정대로 합병등기, 신주권 교부, 신주권상장이 이뤄질 경우 더 이상 합병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돼 우선주 주총에서 별도의 승인결의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합병절차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합병비율을 보통주 합병비율인 1:0.3500885와 동일하게 적용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주 합병비율 산정에) 액면금액, 우선배당율과 시가 대비 총 배당액의 수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제일모직 우선주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평가해 결국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우선주 주주들이 이번 합병으로 실질적 우선배당액이 65% 이상 줄어들어드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는 추후 삼성물산 주주들을 더 모집해 이번 가처분 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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