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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4개월 유아 식탁에 '묶었나, 앉혔나'…어린이집 교사 피소

24개월 유아 식탁에 '묶었나, 앉혔나'…어린이집 교사 피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4개월 유아를 식탁의자에 묶어놓고 훈계한 현직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부모로부터 피소됐다. 해당 교사는 동화책을 읽을 시간이 돼 의자에 앉혔다며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H어린이집에 다니던 24개월 아동 A군의 부모는 지난 10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아를 부스터(아동용 식탁의자)에 묶어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 6일 낮에 1시간 이상 A군을 부스터에 강제로 앉혀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스터는 아동이 식사할 때 용이하도록 식판을 올려두는 아동용 의자다. 버클이 달려 있어 이를 채우고 앉힐 경우 아동 혼자서는 의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A군 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군 모습을 목격한 다른 학부모의 글을 보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군 부모가 이 사건을 추궁하자 교사 B씨는 "(A군이) 다른 원생과 싸웠고 동화책을 읽는 시간이 돼 부스터에 앉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그러나 B씨가 5, 6일 외에도 상습적으로 A군을 부스터에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접수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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