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빨간불' 횡단보도 근처 사고 "보행자 책임 더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억6000여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뛰어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 버스 운전자인 이모씨가 발견하자마자 급정거를 시도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맑은 날씨의 한낮에 사고가 발생, 버스 운전자 이씨가 전방을 잘 살폈더라면 충돌장소로부터 13m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거나, 충돌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횡단하면서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과실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김씨의 과실을 70%, 버스 운전자 이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4월 서울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서 건너다 버스와 충돌, 엉덩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의 무단횡단과 불법주차한 택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