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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중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연미란 기자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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