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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제4이통 주파수 할당 토론회…이달 말 사업자 선정 공고



내일 제4이통 주파수 할당 토론회…이달 말 사업자 선정 공고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미래부가 낸 주파수 할당계획안은 제4이동통신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에 2.5㎓ 대역(TDD) 40㎒폭 또는 2.6㎓ 대역(FDD)의 40㎒ 폭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실제매출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합산 부과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는 정부 산정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228억원으로 각각 잠정 책정됐다.

실제매출액 기준에 따른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은 연간 매출액의 1.6%, 와이브로는 2%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 사업자가 미래부에서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이 지켜야 할 기지국 구축 계획도 내놨다.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신규 사업자가 차후 기지국 설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은 주파수 활용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 신청대역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간섭 회피방안 등을 이용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8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공고 후 한 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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