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헤어진 내연녀 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법원, 헤어진 내연녀 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헤어진 내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헤어진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전주시 A(18·여)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으로 A양을 유인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년 전 헤어진 내연녀의 딸인 A양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