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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 50대男 불구속 기소

검찰,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 50대男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문재인(6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권모(51)씨를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김학규(76) 전 경남도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영입하기 위해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해 7월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대표는 당초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권씨가 사과를 거부했다.

한편 문 대표는 자신을 자금세탁 의혹에 연루시키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로 같은 시기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표는 이들 중 대부분의 피의자에게서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고소가 취하된 인물들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해외체류 중인 일부 피의자는 기소중지했다.

한편 권씨는 1997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낙방한 인물로, 당시 김 전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낙방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퍼뜨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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