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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삼부토건, 4년 만에 법정관리 재신청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시공능력평가 42위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 2011년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4년 만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조만간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삼부토건에 자율재무구조개선협약(이하 자율협약) 연장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자율협약 만료일은 지난 6월까지였다. 부동산개발회사(디벨로퍼) MDM과의 르네상스호텔 매각 협상으로 이달 초까지 만기가 연기됐다. 하지만 협상에서 호텔 매각은 무산됐다.

현재 삼부토건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총 9443억원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지난 2011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대주단이 르네상스 호텔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했다"며 "호텔 매각 실패로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의 경우 주요 채무인 헌인마을 PF대출(약 3200억원)과 채권난 협조융자(7500억원) 등 담보자산 처분으로 회생절차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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