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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전관으로 바뀐 재판부, 전관으로 막자"…변호사 맞춤 선임 논란

"현행 변호사법으로 방지 어려워…변호사 윤리조항 강화 필요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관예우 근절'을 무색케 하는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이 뭇매를 맞고 있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 행태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이날 법정에는 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복을 벗은 박재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현 부장판사와 서울·인천·제주지법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연이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애초 김 전 처장은 사건이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 10명을 선임했다가 법원이 지난 3일 재판부를 23부로 재배당하자 모두 사임한 바 있다.

고위층의 전관·연고 변호사 선임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형사2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전관·연고 근절을 위해 지난달 20일 재판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의 연고로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 전 처장과 이 전 총리는 첫 조치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이 이를 무시하듯 또 다른 연고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서자 변호사 업계의 윤리적 문제도 불거졌다. 한차례 재판부를 변경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배당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연고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징계하기 어렵다"며 "법원과 담당 재판부는 (연고 변호사를) 자진 회피하고, 변호사 업계는 윤리 조항을 강화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적으로 얽힌 법조계에서 법원이 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전관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병폐다. 전관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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