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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이른바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시를 살해한 혐의로 함게 재판에 넘겨진 팽모(45)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부터 2011년까지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고 관계가 꼬인 뒤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에 협조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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