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자체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편지 발송 대상이 대부분 자신이 가입된 향우회 등 지인들이며 부수도 500여통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구청장이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된다"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