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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구원파 경찰 불법사찰' TV조선 보도 정정하라"

법원 "'구원파 경찰 불법사찰' TV조선 보도 정정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구원파 전 신도가 현 신도인 경찰관에게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경찰관 A씨가 TV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정보도문 제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1일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는 TV조선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지난해 5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라 주장하는 구원파 전 신도인 B씨가 출연해 "구원파 신도인 경찰 A씨가 불법 사찰과 미행을 하고 영장없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보도했다.

A씨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B씨의 아들에게 재판 출석을 권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갔을 뿐, B씨를 불법 사찰·미행하거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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