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뉴스테이정책 추진계획 설명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고소득자 위한 고급 월세 지적...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전히 '삐걱'
행복주택, 인근 주민들 시범지구 해제 요구 잇따라...사업규모 반토막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뉴스테이 사업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행복주택 등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지난 1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민간업체가 중산층 이상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대림산업이 이달 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도화'(뉴스테이 210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만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뉴스테이 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가 100만원에 달하는 등 기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 서울 신당동에 공급될 예정인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35㎡에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됐다.
서울 신당동의 뉴스테이도 보증금 1000만~1억원, 월 65만~100만원의 임대료가 확정됐다. 3.3㎡당 월세 전환가는 1848만원에 달한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인근 3.3㎡당 월세 전환가(1279만원)보다 569만원이 비싸다.
업계입장에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통과된 뉴스테이법이 야권과 입주민의 반발로 법안 일부가 건설업체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뉴스테이법은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결국 ▲토지 수용조건 강화(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지구 조성 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보다 후퇴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이 기존보다 후퇴하면서 건설사의 이점이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에서는 '브랜드' 이름이 붙은 뉴스테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행복주택도 사업추진이 더디다. 일부 시범지구가 주민반발로 해제되는 등 당초보다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목동(1300가구)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했다. 이 밖에도 공릉지구(100가구)와 송파지구(600가구), 잠실지구(750가구)가 시범지구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어 안산신길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하남감북지구 등도 사업성 악화로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해제된 목동과 잠실·송파 지구부지는 홍수 방지용 유수지로, 홍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뉴스테이는 정부가 국고를 동원해 건설사가 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책일 뿐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변시세와 다르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서 뉴스테이를 신청할 수 있는 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뉴스테이 담당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임대료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뉴스테이라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초기인 만큼 건설사에게 일정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이는 프랑스나 일본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