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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교도소행(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교도소행

대법 "한만호 진술 인정한 원심 정당"…현직 의원·법정 태도 고려해 신병정리 시간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금품 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 의원이 한만호 전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전 대표가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인복·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출마권도 잃게 됐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과 법정 태도가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에게 신병정리 시간을 준 뒤 교도소 수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병정리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이틀 정도로 그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공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09년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관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추가되며 약 7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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