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1~2일 뒤 교도소 입감 절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판결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구속되게 됐다.
신병정리를 마치는대로 한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거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은 형 집행을 위해 이날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이후 집행을 위해 한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그간의 전례에 따라 1~2일 신병 정리 기간을 가진 뒤 한 의원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검찰은 2012년 9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당시, 곽 전 교육감이 출석 일시를 밝힘에 따라 현장에서 입감 절차를 거쳤다.
서청원 전 미래의망연대 대표가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을 때에도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된 바 있다.
2011년 12월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일정 조율에 따라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