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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음실련-롯데월드, 공연보상금 지급 두고 갈등

음실련 "롯데 측, 한푼도 지급 안해" vs 롯데 "지급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이하 음실련·회장 송순기)와 롯데월드 어드벤처(대표 박동기)가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중 하나인 '공연보상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공연보상금 제도는 놀이공원 등에서 사용된 음악의 실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음실련 측은 공연보상금을 주기로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롯데월드가 돌연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월드는 저작권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저작권료를 받던 저작권자(작곡자·작사가)와 함께 저작인접권자(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공연보상금'이 규정됐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롯데월드 측은 "매년 법적 기준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에 지속적으로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했다"며 "롯데월드가 지난 5년 간 지불한 음악저작권료만 1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보상급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이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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