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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테크윈 주식처분' 고발사건 금융조사2부 배당

검찰, '삼성테크윈 주식처분' 고발사건 금융조사2부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처분해 증건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을 이유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같은 부서 부장 B씨는 지난해 11월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전량 처분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B씨는 주식을 처분하면서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직 전무 D씨 등에게도 매각사실을 알리고 주식 매도를 권유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총 23억74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9억3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테크윈은 매각설이 돌던 지난해 11월 26일 매각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 직후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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