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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판결문이 어려워" 이해 못해 상소기간 도과

[생활법률] "판결문이 어려워" 이해 못해 상소기간 도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를 집행유예로 잘못 알아들은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결 주문이 너무 어려워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최근 선고 내용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려 했지만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A씨에게 상소권회복청구 자격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에겐 상소권 회복 청구 자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판결 주문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A씨의 청구 사유는 본인과 대리인의 '과실'에 해당돼 청구권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거동불능 상태에 있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 사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선고 공판을 진행해 결과를 몰랐다거나, 교도소장이 형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송달받고도 피고인에게 시일이 지난 뒤 알려줘 즉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이처럼 상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피고인은 누구든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은 법원이 하지만 청구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검찰청에 기록송부촉탁을 하거나 출장서증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며,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석방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경우 상소제기는 즉시 효력이 생기고 이미 발생한 재판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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