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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사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금감원, 상호금융사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상호금융사들이 오는 11월부터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전국의 상호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 대상 상호금융사들은 신협 단위조합 920곳과 농협 115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36곳, 새마을금고 1327곳 등 3672곳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그동안 금융사가 재량으로 최근 1년~3년간 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에 일정 수준의 LTV기본한도를 높여주던 것을 없애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이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LTV기본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은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LTV최저한도도 60%에서 50%로 내린다. 기본한도와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가 40%가 나올 경우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50%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LTV최고한도(기본+가산한도)도 80%에서 70% 수준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 과정에 대한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 감정평가법인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과대 평가되거나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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