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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 선고(1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른바 '명동 사채왕'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