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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신해철 집도의 기소 "사망 원인 의료 과실"

검찰, 신해철 집도의 기소 "사망 원인 의료 과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에 의해 숨졌다고 판단하고 집도의를 기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나타난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 뒤인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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