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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무총리 출신 '첫 감옥행' 한명숙…구치소 입감 후 어떤 절차 밟나

국무총리 출신 '첫 감옥행' 한명숙…구치소 입감 후 어떤 절차 밟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입감됐다. 수형자 분류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당초 대법원의 선고 확정 하루 뒤인 지난 21일 입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전 총리 측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주변 정리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 한 전 총리는 서울 구치소에 입감 중이다.

분류심사는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도로 상담을 통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검사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분류심사, 직업훈련, 의료 등 관련 부서가 수형자 처우계획을 각각 진행했으나 재복역과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 처우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입감한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며 검사 자료는 매달 10일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돼 등급에 따라 수감될 교도소가 확정되는 구조다. 소장과 부소장, 과장 등 7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부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에 설치돼 있다.

변동이 없는 한 한 전 총리도 인성지능적성 검사 등 분류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2년간 지낼 교도소가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분류심사를 위한 검사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뒤 매달 10일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된다"며 "위원회는 심사 자료를 토대로 적용 시설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입감에 앞서 "결백하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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