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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대형마트·백화점,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코너 목장갑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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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 축산물 코너에서 목장갑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내 11개 대형 유통업체 88개 지점과 협력해 축산물 코너에서 육류를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취약한 목장갑 대신 라텍스 등 일회용 위생장갑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농협하나로클럽,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이랜드리테일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이마트 성수점 등 23개 지점에서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88개 전체 지점에서 목장갑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목장갑은 대부분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미세한 섬유 틈 사이에 피 등 오염물질이 스며들기 쉬운 데다 수시로 교체하지 않아 위생상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0년 식육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65개 목장갑을 검사한 결과 12개가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시는 또 11개 업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강화된 자체위생기준 마련, 식품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발견 시 즉시 폐기 등을 합의했다. 이는 시가 상반기 대형 유통업체 36곳에서 육류제품 185건을 구매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한 결과 34곳 66건에서 일반세균수 권장 기준 초과제품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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