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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명예 훼손은 주관적인 평가…국가 개입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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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행정기관과 제3자에 의해 규제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상위법 충돌 논리 불성립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형법이 반의사불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명예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3자나 행정기관이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되고 제3자가 개입된 영역은 또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2006년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3자의 의한 고발이 남발된 것. 이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이 불러온 병폐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 취지의 개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작권법은 제3자의 고발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려는 법파라치를 양산하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심의 모두 당사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작권자의 의도적인 유통이 제3자 입장에선 침해로 보여 고발이 가능한 구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되레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사법·행정기관이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부추겨 불필요한 권력 남용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부장은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 됐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에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친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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