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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황창규호의 불법 고객차별과 비윤리경영"

"일반고객 절반 요금 납부하는 특혜와 부당이득 취한 셈"

25일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본사에서 KT새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KT황창규 호의 고객차별 빛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혹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중 이다. /참여연대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회장 황창규)가 특정 법인고객에게 특혜성 요금감면을 하는 등의 차별 영업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5일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네트워크 업체인 A사가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9억여 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다. A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절반도 안 되는 요금만 납부하는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인터넷의 3년 약정 요금은 2만5500원인데 A사는 감액을 통해 1만3500원 내외의 요금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비정상적인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황창규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일치하고, 임원들의 인사고과가 매겨지는 연말, 분기말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임원들이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이자 심지어 해사 행위인 불법적인 대규모 감액 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가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 연말 해당 업체 명의로 기가인터넷을 집중 개통(148회선)했고, 그 이후 6개월만에 대부분(145회선)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등을 전액 감면했는데,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 경영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KT 새노조가 제시한 특정법인 A 인터넷 요금 감면 내역.



참여연대는 "실제로 A사는 9억여원의 요금감액을 받았을 뿐아니라, 신청 시 받게 되는 판매 보상금이 현재 기준 인터넷 1회선 당 최소 20만원임을 감안하면, KT가 지출한 영업 관련 비용만 10억원을 상회할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지수수료(요금의 7%) 등을 더하면, KT는 대규모 인터넷 회선을 A사에 제공하고도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러한 허수 판매를 통해 실적을 챙긴 해당 임원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한 차별적 요금감액이 대부분의 국민 고객, 법인 고객들을 명백하게 차별해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줬거나 실적을 부풀려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지적했다. 황 회장과 일부 임원이 올 1분기 실적 향상을 이유로 고액의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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