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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면세점 사업, 중소기업은 여전히 '찬밥'

중기 점유율 5%도 안돼…입찰자격, 평가 기준·방식 등 대기업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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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내달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특허권 갱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매출 대비 0.05%, 중소·중견 기업 0.01%) 인상 등을 통해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등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운영 특허권은 기존에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됐다. 그러나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5년마다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에 신규 진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하지만 관세청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측은 현행 면세점 사업 갱신 제도의 입찰자격, 평가 기준·방식 등이 기존 사업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사업자가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려면 입찰 마감 기한 내에 최근 3년간 실적, 신청지역 매출비중, 매장으로 쓰일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4.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3년간 실적이 있을리 없고, 또 특허 획득 여부도 모른 채 매장 임대계약부터 체결하는 사업자도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최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지역 안배도 이뤄지지 않으며 중소기업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후보군 관계자는 "시험을 보면 점수를 공개하고 합격·불합격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번 면세점 선정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합격한 업체가 관광 인프라와 지역 안배 등에서 받은 점수는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평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다고 면세점이 이미 입점해 있는 인근에 관광업계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너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사업이 5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입찰 경쟁제도로 바뀐 것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대기업 면세점 한 관계자는 "기존 상품 판매 위주에서 인근 지역 관광활성화로 면세점 운영 계획이 확대되면서 투자비 규모는 커진 반면 사업기간은 짧아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면세점 사업은 '직매입 후 직판매' 방식으로 이뤄져 규모의 경제, 브랜드 협상력, 운영 노하우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데 사업 기간이 짧다보니 사업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잘 팔리는 아이템만 팔게 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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