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금품수수 일시 '2011년 6월 중하순' 특정
2차 준비기일서 검찰-홍준표 '증거 목록' 두고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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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금품수수 일시가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사건 자체가 4년 전의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2011년 6월 중하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 변호인이 "중하순이라고 하면 (한 달 기준) 10일 정도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로 확정,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과 홍 지사,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증거 조사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의견에 대해 사전 요청했는데 그간(첫 재판 이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자 홍 지사 변호인은 "증거 목록에 포함돼 있는 증거와 수사 기록까지는 모두 검토가 됐는데 윤 전 부사장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확보가 늦어져 의견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부사장 측은 모든 증거 의견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 변호인은 검찰이 진술 증거로 제출된 경남기업 직원,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에 대해 회유해 의해 객관적 진술 확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홍 지사 측이 (객관적이지 못한 진술 등으로) 전반적인 증거에 대해 부동의 취지로 얘기하는데, 녹음 파일 등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진술도 있다"고 인정하며 "회유에 가담한 청구인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 하더라도 그 실체는 재판장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관련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에 대해 별도로 진행한 뒤 마지막 기일에 병합해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쪽 증거를 들은 뒤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홍 지사 측 의견과 "(공여자는 사망했고) 현존하는 (전달자) 윤승모에 대한 증거 조사를 먼저 했으면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다음 준비 기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