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앞으로는 20만원이 넘는 해외직구 물품이 3kg이하 일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통관인증 대상이 늘고 해외직구 물품 A/S 환경이 개선돼 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같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 물건은 특급탁송화물이 사용된다. 특급탁송화물은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무게가 3kg 이하의 물품이 82% 정도다.
따라서 3kg 이하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을 30% 절감할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직구물품이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의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하고 보증서가 첨부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가 판매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병행수입물품의 A/S를 강화하기 위해 TIPA를 통한 A/S 대상 물품에 가전과 유아용품 등을 추가했다.
이 외에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를 추가하고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100억원의 수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의 규모는 2조원대로 알려졌다.